개인은 수도권, 법인은 지방에 많아
지난해 HUG가 대신 갚은 보증금
전년보다 83% 늘어난 9,241억 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대사업자의 주택 중 절반 이상이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깡통주택'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가입의무 도입 후 지난해 11월 말까지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70만9,026가구다. 이 중 법인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은 51만4,936가구, 개인 임대사업자는 19만4,090가구다.
보험에 가입한 주택 중 54%(38만2,991가구)는 집주인의 부채비율이 80%를 넘었다. 부채비율은 임대인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담보권 설정금액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값이다. 부채비율이 80%를 넘는 주택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 '깡통주택'으로 불린다. 특히 집값 하락기에 집값이 보증금보다 떨어지면 임대인이 집을 처분하더라도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주기 어렵다.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 중 깡통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55.7%(10만8,158가구),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53.4%(27만4,833가구)에 달했다.
지역별 깡통주택 비율은 서울 강서구가 79%로 가장 높았다. 광역시 기준으로는 울산(68.5%), 광주(63.2%), 인천(60.0%) 순으로 나타났다. 법인 보유 주택 중 깡통주택 비율은 경남(74.3%), 부산(72.1%), 전북(70.2%) 등에서 높았다. 수도권에는 개인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주택이, 비수도권은 법인 임대사업자 가입주택이 많은 셈이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돌려준다. 지난해 HUG가 보증보험으로 세입자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9,241억 원에 달했다. 2021년(5,040억 원) 대비 83.4%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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