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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5.1% 뛴 만큼 올해 국민·기초·장애인 연금 수령액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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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5.1% 뛴 만큼 올해 국민·기초·장애인 연금 수령액 오른다

입력
2023.01.08 15:00
수정
2023.01.08 15:21
8면
0 0

작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5.1% 반영
단독 가구 기초연금 30만7500원→32만3180원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복지부 제공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복지부 제공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월 수령액(급여액)이 올해 각각 5.1% 오른다.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5.1%)에 연동된 인상률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급여액을 5.1%씩 인상하는 내용의 고시안을 9일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이달 25일 지급일부터 약 622만 명의 연금액이 인상된다. 기존에 월 100만 원을 받았던 연금수급자는 5만1,000원 오른 105만1,00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오른다. 배우자에 대한 연금액은 연간 26만9,630원에서 1만3,750원 인상된 28만3,380원이다. 수급대상자는 221만 명으로 추산된다.

자녀 또는 부모가 있어 받는 부양가족연금액은 연 18만8,870원으로 9,160원 오른다. 수급대상자는 약 25만 명이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연금액은 과거 소득을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재평가해 산정한다. 가령 1988년도에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여기에 1988년 재평가율인 7.64를 곱한 764만 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한다.

만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가 받는 기초연금도 5.1% 오른 금액이 이달 25일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지난해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으로 인상되고, 노인 부부가구는 49만2,000원에서 2만5,080원 오른 51만7,080원을 받는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전년도(30만7,500원) 대비 1만5,680원 인상된 32만3,180원으로 결정됐다. 이달 급여지급일(20일)부터 수급자는 기초급여 32만3,180원에 부가급여 8만 원을 더해 최대 40만3,180원을 받는다.

올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현 수급률 70.5%를 고려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이다. '장애인연금법'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연금 수급 대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올해는 약 37만 명이 장애인연금을 받는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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