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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정부 댓글공작' 前 기무사 부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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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정부 댓글공작' 前 기무사 부장 구속기소

입력
2023.01.0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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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시작되자 해외 도피… 4년 만에 자진 귀국해 체포
상관 배득식 전 사령관은 징역 3년 확정 직후 사면·복권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대원들에게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던 기무사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6일 전 기무사 2부장 A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12월∼2012년 10월 기무사 군인들에게 불법 정치 관여 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 △정부·여당 지지 글 게시 △정부에 비판적 네티즌 가입정보 등 신원 조회 △온라인 정부정책 비판 활동 분석 및 관련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2018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출국해 4년간 도피생활을 이어가다가 지난달 자진 귀국했다. 검찰은 이에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진행한 뒤 재판에 넘겼다.

A씨와 함께 댓글 공작에 가담한 이들은 대부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A씨의 상관인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그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잔형 집행을 면제받고 복권됐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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