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국회의장 세종의사당 국회규칙 발의에..세종 "2월 처리돼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국회의장 세종의사당 국회규칙 발의에..세종 "2월 처리돼야"

입력
2023.01.06 14:13
0 0

시민단체 지역정치권 일제히 "환영"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제정안 발의에 6일 환영 입장을 낸 행정수도 완성 시민대연대의 홍보물. 시민연대 제공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제정안 발의에 6일 환영 입장을 낸 행정수도 완성 시민대연대의 홍보물. 시민연대 제공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국회규칙 제정안 발의에 세종 시민단체가 환영 입장을 표시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시민연대(시민연대)는 6일 논평을 통해 “김 의장의 국회규칙 제정안 발의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의지의 표명으로 평가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규칙 제정안을 5일 발의했다.

시민연대는 “김 의장이 발의한 국회규칙 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세종시 민·관·정이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도 국회규칙 제정안 발의에 대해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국회는 국회규칙 제정안을 다음 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반드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시당은 “국회규칙을 제정해야 세종의사당에 배치할 이전 규모를 확정할 수 있다”며 “이전 규모를 확정하지 못하면 총사업비 확보는 물론, 재정 당국과 협의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민승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