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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서기' 청년 지원 넓힌다지만… 소년원 출신은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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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서기' 청년 지원 넓힌다지만… 소년원 출신은 방치

입력
2023.01.07 04: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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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에 보호시설 거주 않으면 지원 자격 박탈
"환경 취약한 보호아동 더 궁지에 몰아넣는 꼴"
복지부 "상황 따라 퇴원 후 보호조치 연장 검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현승(17·가명)군은 태어난 직후 보육원에 맡겨졌다. 한때는 지역에서 촉망받는 육상 유망주였지만 보육원이 폐쇄돼 여러 시설을 전전하다가 지난해 11월 2년간 소년원 송치 결정을 받았다. 그가 내년 겨울 퇴원하게 되면 만 18세를 넘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주어지는 각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군을 관리하는 지자체 담당자는 "돌아갈 집도 없는데 지원마저 끊기면 소년원 퇴원 후 또 다른 범죄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걱정했다.

소년원에 유치된 자립준비청년들이 국가의 보호·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해 신음하고 있다. 6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 7월 당사자가 원할 경우 자립준비청년의 보호기간을 만 18세에서 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500만 원 내외인 자립정착금도 확대하고, 자립수당도 월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늘렸다. 그럼에도 지난해 8월 광주광역시에서 보육원 출신 청년 2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정부는 이에 자립수당(35만 원→40만 원)과 정착금 권고액(800만 원→1,000만 원) 인상 등 재차 보완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있다. 만 18세 이상 소년원 출신들에 대한 정부 대책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만 18세에 아동복지법상 보호시설(가정위탁·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지 않으면 보호조치는 종료된다. 만 18세가 되기 전에 소년원을 퇴원해 다시 보호시설에 들어가면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호조치를 받을 길이 있다. 반면 소년원에 머물다 만 18세를 넘기면 보호조치 대상으로 재편입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0~2022년 소년원 퇴원자 3,225명 중 20%가 넘는 718명이 만 18세 이상으로, 이들 중 적지 않은 인원이 보호대상자로 알려져 있다. 소년원은 학교 같은 교정시설에 해당해 그곳에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사정 때문에 소년원을 나온 상당수의 자립준비청년들은 국가로부터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소년원 입소로 처벌을 받은 뒤 자격 박탈까지 뒤따르는 건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정부 지원에서 배제될 경우 이들의 사회 복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년원 유치자는 생활환경이 취약한 경우가 많다"며 "이전에 저지른 죄로 미래까지 취약하게 만들어 도리어 다시 범죄에 연루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년원에 유치된 자립준비청년들에게도 보호기간을 만 24세까지 연장해주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소년원 퇴원생들이 비행 청소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개인별 사정을 감안해 보호조치를 연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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