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지시 정황 없어 '무혐의'
'법인카드 유용 방조' 공무원도 송치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약을 쉽게 탈 수 있도록 대리 처방해준 의사를 최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이 대표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이 대표의 약을 대리 처방해준 경기도청 의무실 의사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치료를 받지 않고 의무실을 찾아온 B씨에게 수차례 대리 처방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알린 공익제보자다.
B씨는 이 대표가 상시 복용하는 약이 얼마 남지 않으면 김혜경씨 수행비서로 알려진 배모씨가 "기존 처방전을 가지고 도청 의무실에 가서 처방전을 재발급받아 약을 타오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약을 받아 이 대표 차량과 공관 등에 가져다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대표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대표에 대한 서면조사와 배씨 및 B씨 등에 대한 조사 결과, 이 대표가 대리 처방을 지시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김혜경씨와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카드 유용을 방조한 혐의(업무방 배임 방조)로 경기도청 공무원 C씨 등 2명도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이던 이들은 법인카드 비용 정산 처리 업무를 하면서 배씨가 도청 법인카드로 김혜경씨의 음식 값을 치르는 등 2,000만 원 상당을 유용한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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