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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대표 대리처방해준 의사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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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이재명 대표 대리처방해준 의사 불구속 송치

입력
2023.01.0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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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지시 정황 없어 '무혐의'
'법인카드 유용 방조' 공무원도 송치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2023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2023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약을 쉽게 탈 수 있도록 대리 처방해준 의사를 최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이 대표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이 대표의 약을 대리 처방해준 경기도청 의무실 의사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치료를 받지 않고 의무실을 찾아온 B씨에게 수차례 대리 처방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알린 공익제보자다.

B씨는 이 대표가 상시 복용하는 약이 얼마 남지 않으면 김혜경씨 수행비서로 알려진 배모씨가 "기존 처방전을 가지고 도청 의무실에 가서 처방전을 재발급받아 약을 타오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약을 받아 이 대표 차량과 공관 등에 가져다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대표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대표에 대한 서면조사와 배씨 및 B씨 등에 대한 조사 결과, 이 대표가 대리 처방을 지시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김혜경씨와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카드 유용을 방조한 혐의(업무방 배임 방조)로 경기도청 공무원 C씨 등 2명도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이던 이들은 법인카드 비용 정산 처리 업무를 하면서 배씨가 도청 법인카드로 김혜경씨의 음식 값을 치르는 등 2,000만 원 상당을 유용한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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