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물품 양도 대상 확대
지방공항에서 출발하는 저비용항공사(LCC)의 국제선 여객기 안에서도 면세품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5일 관세청은 항공기 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LCC는 면세품 등 항공기 용품의 보세창고를 인천·김포·김해공항에 주로 두고 있어 보세창고가 없는 지방공항에서 출발하는 LCC 국제선 항공편에선 면세품을 팔 수 없었다.
승객 불편 등이 커지자 관세청은 보세창고가 있는 주요 공항에서 국내선 항공기에 면세품 등을 사전에 적재해 지방공항으로 운송하는 게 가능하도록 이번에 고시를 개정했다. 이렇게 되면 인천공항에서 면세품을 싣고 무안공항으로 온 LCC 항공기가 무안공항에서 해외로 출항하면서 기내에 적재해 둔 면세품을 팔 수 있다. 관세청은 “항공사 간 전산시스템 개발과 연계가 마무리되는 3월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제선 항공기에서 사용되는 항공기 물품을 일반 수입업자에게도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수입업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게 된다. 기존에는 항공기 용품 공급자에게만 양도가 가능해 재고 관리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송환 대상 외국인에게 기내식 제공을 허용하도록 해 외국인 인권 보호도 강화했다.
성용욱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장은 “여행자 서비스 향상과 지방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 맞춤형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