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로자로 고용한 후 취업성공패키지 이수
정규직 근로자로 재고용... 대법 "실업자 고용 아냐"
시간제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시킨 뒤 정규직 근로자로 다시 고용한 사업자는 고용촉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세 차례 고용촉진 지원금을 받은 개인사업자 A씨가 대전지방노동청의 반환명령 등 제재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3월 실업 상태였던 B씨와 C씨를 주 28시간 시간제 근로자로 고용했다. 직원들은 고용되기 하루 전날 고용센터를 방문해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가신청을 했고, 다음달 1단계를 이수했다. 이수 다음날 A씨는 B씨와 C씨를 주 44시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뒤 고용촉진 지원금을 세 차례 수령했다.
노동청은 "고용촉진 지원금은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실업자들을 고용했을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이라며 A씨에게 지원금 반환명령 등 제재 처분을 내렸다. A씨가 패키지 이수 전에 이미 B씨와 C씨를 고용한 사실을 숨겼다는 취지였다. A씨는 이에 반발해 노동청을 상대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이미 근로자로 재직 중인 고용자들을 다시 고용했을 뿐이라며 노동청 손을 들어줬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은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취약계층도 실업자에 준해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할 수 있도록 했으므로 A씨가 지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고용촉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실업자' 조건과 '취업성공패키지 이수' 조건이 독립적으로 모두 충족돼야 한다고 봤다. 실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할 수는 있지만, 해당 이수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은 실업자 고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정규직으로 재고용할 당시 (B씨와 C씨는) 실업자가 아니었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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