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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13월의 월급' 시즌...신용카드·대중교통 공제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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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13월의 월급' 시즌...신용카드·대중교통 공제 2배

입력
2023.01.04 19:05
수정
2023.01.04 19: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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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전세대출·월세, 난임시술비 공제 확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두 배 확대되고, 신용카드와 전세대출 원리금·월세에 대한 공제 혜택도 커진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지난해 지출 내역을 꼼꼼히 챙긴다면 쏠쏠한 쌈짓돈을 챙길 수 있을 전망이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15일부터 정식 개통된다고 4일 밝혔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국세청이 회사로 연말정산 자료를 직접 제공하기 때문에 직장인이 일일이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도 줄게 됐다.

올해 소득공제에서 신용카드 공제가 확대된 점은 유리지갑인 직장인 입장에선 반가운 일이다. 우선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5% 이상 늘었다면 증가분에 대해 2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지난해(10%)보다 두 배 늘었다. 전통시장 소비 역시 같은 기준을 적용, 증가된 지출액의 20%를 공제한다. 신용카드·전통시장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액 합계는 최대 100만 원이다. 지난해 7~12월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도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주거비 부담 완화 방침에 따라 전월세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소득공제 혜택도 커졌다.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의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올라갔다.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12%에서 17%, 연봉 5,500만 초과~7,000만 원 이하 구간 역시 10%에서 15%로 확대됐다. 연봉 5,000만 원인 직장인이 월세로 50만 원을 냈다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금액이 종전 72만 원에서 102만 원으로 30만 원 늘어난다.

난임시술비(20%→30%)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15%→30%) 모두 세액공제율이 커졌다. 지난해 낸 기부금이 1,000만 원 이하일 경우엔 20%, 1,000만 원 초과 시에는 3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일괄제공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동의하면 된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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