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해제 권한 30만㎡→100만㎡ 확대
반도체 단지 유치하면 추가 해제도 가능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3배 이상 늘려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게 그린벨트를 해제해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에 이런 내용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 방안'을 담았다. 현재 30만㎡ 이하인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100만㎡ 이하로 늘리고, 반도체·방산·원전산업처럼 국가전략사업을 지역에 추진할 땐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겠다는 게 골자다.
그간 지자체들이 그린벨트를 풀어 추진한 개발사업 면적이 100만㎡ 미만인 사업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한 조치다. 여기에 반도체 공장을 지역에 유치했을 땐 총량에서 제외돼 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린벨트를 추가로 해제할 수도 있다.
정부는 시행령을 고쳐 올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린벨트 규제완화는 2015년 5월 이후 7년 8개월 만이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지방의 숙원 사업으로 꼽힌다. 울산시 관계자는 "그린벨트는 도시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과거에 지정했는데 현재 지방은 지속적인 인구 소멸로 그린벨트로만 묶어두는 게 아무 실효성이 없다"며 "지방 여건에 맞게 그린벨트를 풀어 지역민에게 유용한 개발사업을 해야 정주여건도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내 환경우수지역처럼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철저히 관리하는 등 질서 있는 개발을 유도할 것"이라며 "해제 절차를 밟을 땐 지자체 사전 컨설팅도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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