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악화로 보험 중도해지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대출·자동대출납입 등 활용 가능
"보험 해지 전, 계약 유지 방안 따져봐야"
#직장인 A씨는 취업 직후 모 생명보험사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몇 달간 월급을 받지 못하자, 그는 당장 보험부터 끊었다. 납입한 원금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이 손에 들어왔다. 최근 고혈압 등 성인 질환이 생겨 같은 보험 상품에 재가입하려 했지만, 해지 이후 발생한 병력으로 인해 거절됐다.
고물가, 고금리 등에 따른 복합적 경제 위기로 A씨처럼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해약환급금 규모는 지난해 10월 6조 원으로, 6월(3조 원)의 2배에 달했다.
문제는 해약할 경우 불이익이 작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사업비 등을 차감하기 때문에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아예 없을 수 있다. 또 향후 사고 발행 시 보장을 받을 수 없거나 재가입에 제한을 받는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도 긴급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했다.
급전 필요하면 보험계약대출·중도인출
우선 급전이 필요할 경우 보험계약대출이나 중도인출이 선택 가능한 옵션이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 보장을 유지하면서, 해약환급금의 일정범위 내(약 70∼95%)에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대출심사 절차나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순수보장을 뺀 모든 보험상품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대출기간 동안 이자부담이 발생하며, 이자연체로 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2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보험료 납입금액 및 납입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유니버셜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이자 부담이 없다는 게 장점이나, 사망보험금 등 추후 보장금액이나 적립금 감소는 감내해야 한다.
보험료 부담은 자동대출납입·감액완납으로 해결
보험료 납입이 부담된다면 자동대출납입이나 납입유예, 감액완납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자동대출납입은 보험료가 일정기간 자동 대출돼 납입돼 보험계약이 유지된다. 그러나 이자가 발생하며, 자동대출 기간이 지났는데도 재신청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일정기간 경과 후 보험료를 미납해도 주계약 해약환급금에서 매월 보험료가 자동 납입되도록 하는 납입유예를 이용할 수 있다. 일부상품은 보장금액을 줄이는 대신 납입을 하지 않아도 계약을 유지하는 감액완납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밖에 보험료를 내지 못해 해약됐더라도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3년 이내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유용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나 상품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와 조건 등이 다르고 이용 시 유의할 사항도 있어 사전에 유·불리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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