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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콥스키 콩쿠르 등 6개 대회 입상자, 앞으로 병역특례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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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콥스키 콩쿠르 등 6개 대회 입상자, 앞으로 병역특례 못 받는다

입력
2023.01.02 11: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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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개정

2017년 논산육군훈련소에서 열린 신병교육발전 대토론회에 앞서 공개된 훈련 도중 체력 단련 목적의 얼차려가 실시되고 있다. 왕태석 기자

2017년 논산육군훈련소에서 열린 신병교육발전 대토론회에 앞서 공개된 훈련 도중 체력 단련 목적의 얼차려가 실시되고 있다. 왕태석 기자

병역특례 대상이었던 차이콥스키 국제콩쿠르 등 6개 국제대회 입상자는 올해부터 정식 군 복무를 해야 한다.

병무청은 2일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을 개정해 입상자의 보충역 편입 대상이었던 국제예술경연대회 가운데 선정 기준 범위를 벗어난 6개 대회를 정비했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보충역 편입 대상에서 제외된 대회는 △차이콥스키 국제콩쿠르와 △툴루즈 국제성악콩쿠르 △국제발레콩쿠르 & 안무콘테스트 △아라베스크 발레콩쿠르 △바르나 국제발레콩쿠르 △프리 드 로잔 국제발레콩쿠르 등 6개로, 유네스코 산하 국제음악경연대회 세계연맹(WFIMC), 국제무용협회(CID) 및 국제극예술협회(ITI)에서 가입 자격이 박탈되거나 탈퇴한 것이 이유였다.

이번 결정은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회의를 거쳤다. 이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는 국제예술경연대회는 42개(지난해 기준)에서 36개로 줄었다.

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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