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정부서 불법사찰·정치공작
법원 "우병우 이익 위해 권한 남용"
대법원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과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한 실형을 확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 전 국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아 이석수 당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명박 정부 시절엔 고(故)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성한 혐의도 받았다.
1·2심 법원은 추 전 국장의 불법사찰 관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들 법원은 "추 전 국장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보장을 위해 정보를 포괄적으로 수집·배포해야 하는데도 우 전 수석의 개인적 이익 등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며 "이 전 특별감찰관 등을 사찰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했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 전 시장 비난 여론 조성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추 전 국장에게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던 우병우 전 수석은 지난달 27일 신년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