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미반영에 중단 2주 만에 재개
법원 조정 수용... 서울시 대응 주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새해 첫 출근길부터 장애인권리예산 확보를 위한 집단행동을 재개한다. 다만 ‘5분’을 초과하는 열차운행 지연을 중단하게 한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해 ‘교통대란’ 우려는 다소 덜게 됐다. 당초 강경 대처를 공언한 서울시는 시민불편 정도를 보고 대응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1일 전장연에 따르면, 단체 소속 활동가들은 2, 3일 서울지하철 4ㆍ6호선 삼각지역을 중심으로 ‘장애인권리예산 및 입법 쟁취 1차 지하철 행동’을 실시한다. 시위 잠정 중단 2주 만이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는 “오전 8시 출근길을 비롯해 활동가들이 수시로 서울 곳곳에서 지하철을 타고 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장연은 지난달 20일 ‘국회의 예산안 처리까지 시위를 멈춰 달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하철 시위를 잠정 중단했다. 하지만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전장연이 요구한 증액 규모(1조3,044억 원)의 0.8%(106억 원)만 반영되자 집단행동을 재개하기로 했다. 박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장애인권리예산 관련 부처 장관들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서한도 보낼 것”이라며 “면담 수용 전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장연은 앞으로 ‘5분 이내 지하철 탑승’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법원이 내린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전장연 측에 ‘열차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는 시위를 할 때마다 공사에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전장연의 수용 배경엔 서울시와 교통공사의 강경 대응 방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현재 출근길 지하철 시위 재개 시 수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 시장도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더 이상 시민 피해와 불편을 방치할 수는 없다”면서 “민ㆍ형사상 대응을 포함,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사 관계자는 “법원 조정안을 수용할지는 아직 검토 중”이라며 “일단 2일 시위 재개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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