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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3억 체납' 래퍼 도끼, 건보료도 1,000만여원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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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3억 체납' 래퍼 도끼, 건보료도 1,000만여원 미납

입력
2023.01.01 11:55
수정
2023.01.0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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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가수 조덕배씨도 포함돼

래퍼 도끼가 해외 보석업체에 미납 대금을 지급하게 됐다. 도끼 SNS

래퍼 도끼가 해외 보석업체에 미납 대금을 지급하게 됐다. 도끼 SNS

세금 3억 원 체납 사실이 알려진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33)가 1,000만 원 넘는 건강보험료도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된 4대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는 도끼의 본명인 '이준경'이 올라와 있다. 도끼는 앞서 지난달 15일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6,940명의 명단에도 포함된 바 있다. 종합소득세 등 5건 총 3억3,200만 원을 체납했다.

도끼는 2018∼2019년 총 1,666만 원의 건보료를 체납해 2020년과 2021년 말에 2년 연속 인적사항이 공개됐다. 체납액은 2021년 말 기준이어서 더 늘어났을 수도 있다.

건보공단은 1,000만 원 이상의 건보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이들에게 일정 기간 자진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준 뒤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낼 여유가 있는데도 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이들이 공개 대상이다.

지난해까지는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는 매년 반복적으로 공개했다가 올해는 이미 공개된 이들은 신규 공개 대상에선 제외했다. 도끼는 이미 인적사항이 공개된 체납자에 해당해 올해 새로 정보가 업데이트되진 않았고 이에 따라 현재 기준 체납액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당사자가 체납 건보료를 모두 또는 일부 납부해 체납액이 1,000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 즉시 명단에서 삭제하기 때문에 아직 명단에 남아 있다는 것은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액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의 건보료 체납자 명단에는 가수 조덕배(64)의 이름도 찾을 수 있다. '꿈에',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등의 노래로 1980년대 인기를 끈 조덕배는 2021년 말 기준으로 2010∼2019년 건보료 총 3,239만 원을 체납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명단에 이름이 오르면 병·의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현재 공개되는 정보는 이름과 나이, 주소 등인데 공단은 보다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직업을 추가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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