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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1월 임시국회는 '방탄국회'... 사법적 판단 이후에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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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1월 임시국회는 '방탄국회'... 사법적 판단 이후에 하자"

입력
2022.12.30 11:50
수정
2022.12.3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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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처리시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요청"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년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그야말로 자당 소속 의원들을 위한 '방탄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떳떳하고 자신 있다면 관계되는 의원들이 사법적 판단을 받고 난 다음, 설을 쇠고 임시국회를 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내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가 제기되는 배경에는 다음 달 검찰 출석을 앞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보고, 역제안을 한 셈이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뜻도 밝혔다. 지난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그는 "민주당이 다수당이면서 집권당일 때는 시장격리제도 의무화를 안 하던 것을 정권이 바뀌자마자 밀어붙이는 것은 정부와 농민을 갈라치기 하고 정부에 부담을 안겨 주려는 술수로 보인다"며 "장기적으로 농가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농농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서도 "국회법에 따르면 1월과 7월에는 국회가 열리지 않는다. 의원들의 외교 활동 등을 고려해 비회기를 정한 취지가 있다"며 "그럼에도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일부 언론이 지적하는 방탄국회가 아니겠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MBC 라디오에서 "일몰법안도 그렇고 국정조사도 다음 달 7일로 끝나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1월 임시국회 소집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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