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의무 위반 과실, 단 직접 사인 아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료진이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A교수와 전공의, 수간호사 등 의료진 7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은 2017년 12월 16일 오후 9~11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하면서 불거졌다. 직전 3년(2015년 11월~2017년 11월)간 발생한 신생아 사망 수가 7명에 불과한 만큼, 질병관리본부는 매우 이례적 사건이라 보고 역학조사에 나섰다.
질병관리본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생아들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돼 숨졌다고 판단했다. 다만 오염된 주사기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했을 뿐, 직접적 사인을 밝혀내지는 못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당시 의료진들이 스모프리피드(영양제) 1병을 소분해 신생아들에게 주사한 사실에 주목했다. 신생아 4명에게 오염된 주사를 맞혀 패혈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적용, A교수 등 의료진 7명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법원은 의료진들이 감염방지의무를 소홀히 했고 주사기가 오염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주사기의 다른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동일한 주사를 맞은 다른 환아에게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되거나 패혈증 증세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직접적 사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2심 법원 역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 환아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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