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은 계속 수사
해수부 공무원 피살 관련 첩보 삭제 지시 혐의
"월북 아닌 실족에 방점... 이탈시 구명조끼 안 입어"
박지원 "기소의 부당함이 재판에서 밝혀지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첩보 삭제 지시 혐의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사건 전후로 5,600건이 넘는 관련 첩보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등에서 삭제된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피살 공무원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이 아닌 실족한 뒤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29일 국정원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등손상 혐의로 박 전 국정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장관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사망 이튿날(2020년 9월 23일)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나 보고서 50여 건을 삭제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서 전 장관이 같은 날 군 관계자들에게 서훈(구속기소) 전 국가안보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를 따르게 하고, 이씨 관련 첩보 등 5,600여 건을 밈스 등에서 삭제하게 한 사실도 파악했다.
앞서 감사원은 국방부와 국정원에서 첩보와 보고서가 각각 60건, 46건이 삭제됐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방부 쪽은 예하부대 첩보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일부) 중복도 있다"면서도 "통상적 삭제가 아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24일 이씨의 자진 월북 취지로 허위의 보고서와 발표자료를 작성해 배부토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자진 월북 가능성 배제, 실족에 무게"
검찰은 이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밝혔다. 이씨가 승선했던 무궁화 10호에서 이탈할 당시 선박에 비치된 방수복과 오리발 등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발견됐을 당시 입고 있던 구명조끼 역시 무궁화 10호에 구비된 것이 아니었으며, 개인 소지 물품도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추운 날씨와 시간당 3㎞ 안팎의 바다 유속 등 해상 환경, 이씨와 가족 간 유대가 끈끈했던 점, 이씨가 안정적 신분의 공무원인 점 등도 자진 월북 배제 근거로 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실족했는지 분명치 않지만 실족 가능성에 더 방점을 둔다"고 했다.
검찰은 이씨의 북한 해역 발견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부 차원에서의 아무런 구호 조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이씨가 피살·소각된 사실이 알려질 경우 국민적 비난이 일 것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남북관계 악재를 피하고자 '보안 유지'라는 미명하에 진상을 은폐하고 이씨에 대해 '자진 월북몰이'를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9월 23일 새벽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반도 종전 선언 지지를 호소한 유엔총회 녹화연설 송출이 예정된 상황도 '진실 은폐'의 이유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서훈은 계속 수사... 문 전 대통령은 서면조사 안 해
검찰은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의 첩보 등 삭제 주문 관련 의혹 수사는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문 전 대통령까지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을 두고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실제 스스로를 "서해 사건의 최종 승인권자"라고 밝힌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선 서면조사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박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소의 부당함이 재판에서 밝혀지길 기대한다"며 "비서실장까지 기소한 것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