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법 시행 이후 인천서는 첫 사례
지난 3월 인천의 한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외국인 노동자가 낙하물에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적용된 경우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 손상욱)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인 6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유해·위험 요인 확인과 개선 의무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하청업체 소속 40대 중국인 노동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3월 16일 오전 9시 40분쯤 인천 중구 을왕동의 4층짜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철제 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가슴과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치료 도중 숨졌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당시 해당 공사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이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B씨가 숨진 공사 현장의 공사 금액은 50억 원 이상으로 파악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