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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명 이상 정보 불법 유출 공무원, 바로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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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명 이상 정보 불법 유출 공무원, 바로 퇴출된다

입력
2022.12.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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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 징계 지침 마련
2차 피해 중대성에 따라 곧장 파면·해임 가능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이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이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해 정보 주체에 심각한 2차 피해를 초래한 공무원은 내년부터 바로 징계를 통해 퇴출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됐다.

인사혁신처가 29일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 비위 징계처리 지침을 징계 업무 예규 및 편람에 반영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N번방 사건'과 '이석준 사건', '신당역 살인사건' 등 최근 발생한 주요 사건에서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개인정보 불법 이용 사례가 잇따르자, 공직사회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마련됐다.

가장 주목할 만한 조항은 파면·해임 기준이다. 지침에서는 개인정보의 고의 유출과 부정 이용 등으로 범죄에 악용돼 정보 주체에 심각한 2차 피해를 입히거나, 인격권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경우 곧장 파면·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성 판단 요소로는 △유출한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 23조1항이 정하고 있는 민감 정보 또는 24조1항이 규정하고 있는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1,000명 이상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때로 정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개정된 예규·편람을 활용해 징계업무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공직사회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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