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1월 임시국회 소집 불가피"
일몰법 처리·국조 기간 연장 명분
與 "1년 내내 방탄국회 하자는 거냐"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년 1월 임시국회 소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안전운임제 등 올해 일몰되는 법안들의 처리와 다음 달 7일 종료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활동기간 연장을 위해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면서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검찰 조사를 앞둔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국회를 열자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친명, 일몰법 처리 명분 '1월 임시국회' 거론
친이재명계인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29일 MBC 라디오에서 "일몰법안도 그렇고 국정조사도 다음 달 7일로 끝나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1월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서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해 논의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꺼내든 모양새지만, 민주당에서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분위기다. 안전운임제를 비롯해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와 건강보험 국고 지원 등 각종 일몰법안이 여야 간 입장 차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다른 일몰법안은 국회가 대안을 갖고 있거나 계도 기간을 가지면 되지만, 안전운임제는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과속·과적 문제가 벌어질 것"이라며 "일몰법 논의를 위해 1월에도 본회의가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추가연장근로제와 건강보험 국고 지원은 현재 소관 상임위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12월 임시국회(다음 달 8일까지) 내에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선 시간이 빠듯한 상황이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활동 연장 여부도 관건이다. 활동기간 연장뿐 아니라 조사결과 처리와 이태원 참사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해서도 1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1년 내내 이재명 방탄국회 열자는 것"
1월 임시국회 불가피론에 불을 지피고 있는 민주당을 두고 정치권에선 "검찰 조사를 앞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이 대표는 현재 다음 달 10~12일 검찰에 출석하는 일정을 조율 중이기 때문이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될 수 없다.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에만 가능한데, 전날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처럼 민주당이 부결시킬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국회' 프레임을 앞세워 공세에 나섰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1년 내내 국회를 열어두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올 때마다 부결시키겠다는 계산"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월 8일 임시국회가 끝나면 (민주당이) 방탄 국회 소집을 위해 임시국회를 또 요구할지도 모른다"라며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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