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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표시·광고에 공진단·경옥고 유사명칭 전부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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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표시·광고에 공진단·경옥고 유사명칭 전부 못 쓴다

입력
2022.12.29 17:02
수정
2022.12.29 17:07
0 0

식약처, 고시개정안 행정예고...2024년 시행
공진O·경옥O 등 두 처방명 조합 모든 명칭 금지
식품에 대마성분 명칭?함량 표시?광고 금지

공진단 이미지(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최흥수 기자

공진단 이미지(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최흥수 기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한약 처방명과 유사한 명칭의 범위가 2024년에 확대된다. 대마 성분이나 함량을 식품에 표시·광고하는 것도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반영한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고시개정안을 29일 행정예고했다. 고시를 개정하는 것은 최근 금지된 명칭을 피해 약 처방명과 제형명을 조합한 유사 명칭으로 식품을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식약처는 한약의 처방명과 유사한 명칭 92개를 지정해 이를 식품에 표시·광고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진단과 유사한 공진환·공진원, 경옥고와 비슷한 경옥정·경옥보, 십전대보탕과 유사한 십전대보전·십전대보액도 금지 목록에 포함됐다. 한의원이나 약국에서 조제·판매하는 한약 또는 의약품을 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고시개정안은 유사 명칭 범위를 확대했다. 공진, 경옥과 한약제형명을 조합한 명칭뿐 아니라 두 처방명과 조합된 모든 명칭이 금지된다. 경옥단·경옥신비단·경옥대보환, 공진보·공진보진·공진옥고 등이 대표적이다. 십전대보진, 대보환, 대보단 등 다른 한약 처방명에 대한 유사 명칭 25개도 금지 목록에 들어갔다.

이외 대마종자유 제품에 칸나비디올(CBD) 등 명칭과 함량을 표시, 마치 대마 성분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도 막는다. 고시개정안이 시행되면 CBD,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올(THC)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함량을 표시하는 게 금지된다.

식약처는 내년 2월 27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고시한 뒤 2024년 시행 예정이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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