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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에 야당 "한동훈이 큰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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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에 야당 "한동훈이 큰 역할"

입력
2022.12.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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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상정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상정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야당은 '한동훈 장관이 빌미를 줬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 장관이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에 직접 나서며 '녹취록'을 언급해 민주당 의원들의 비호감을 높였다는 평가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한 장관이 부결을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인식은 모두가 갖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노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재적 271명 가운데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21대 국회에서 표결이 진행된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민주당은 이날 체포동의안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않은 채 자율투표에 맡겼다. 그러나 반대표를 던진 의원 수(161명)와 민주당 의석수(169석)를 감안하면, 거의 모든 민주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셈이다. 표결에 앞서 정의당은 체포동의안 찬성을 당론으로 정했다.

한 장관은 표결에 앞서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녹음파일이 있다"며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체포동의안 제안을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한 장관의 이런 적극적인 태도가 체포동의안 반대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찬대 의원은 "(한 장관의)설명 자체가 너무 부적절한 것 같더라"며 "법무부 장관은 개별사건에 대해 구체적 보고를 듣거나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오면 기존의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안의 취지나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의원들이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한 장관의 저런 제안설명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정도가 아니라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였다"고 맹공을 가했다. 그는 "노 의원에 대해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여러 물적 증거라든가 내용에 대해 수사 또는 심의 단계에선 전혀 제시하지 않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국회에 와서 그걸 던지는 것은 일종의 '언론플레이'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투표에 앞서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투표에 앞서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으로 복당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같은 해석을 내놨다. 박 전 원장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부결될 것으로 예상했다"면서도 ”그게(한 장관의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 훨씬 자극을 줬다. 한동훈 장관은 검찰로부터 개별 수사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않는다. 그런데 그 녹음에 돈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까지 나왔다(고 주장하는) 이건 피의사실공표 아니냐“고 짚었다. 이어 "과거에는 법무장관이 체포동의서 제안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서면으로 했다. 보고한다고 하면 나와서 그 절차를 얘기했지 그렇게 범죄사실을 완전히 (누설하지 않았다). 망신 주기로 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부작용이 있었다"고 질타했다. ”그렇게 자신 있으면 불구속 기소를 해라"고도 꼬집었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자당 (이재명) 대표 동의안을 미리 막아내기 위한 예행연습"(주호영 원내대표)이란 여당의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내달 9일 끝날 12월 임시국회에 이어 1월 중순 임시국회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박찬대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또 임시국회 소집이 논의되고 있는지"라고 묻자 "지금 논의된 바는 없지만 일몰법과 관련된 부분, 오는 7일로 끝나게 되는 국정조사 추가연장불가피성 등으로 1월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며 "아마 쉬지 못하는 국회가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표와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는 1월 10일과 12일 사이 출석을 조율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지금 조율하고 있는 건 맞다"며 "변호인을 통해 조사시기, 방법 등을 조율하고 있기에 곧 결정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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