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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창업주 故 김정주, 사후 코인계좌서 85억 해킹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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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창업주 故 김정주, 사후 코인계좌서 85억 해킹당해

입력
2022.12.2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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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조직, 유심 복제해 金 계좌 접근
27차례 암호화폐 빼돌려... "죄질 불량"

넥슨 창업주 고 김정주 NXC 회장. 연합뉴스

넥슨 창업주 고 김정주 NXC 회장. 연합뉴스

올해 2월 미국에서 사망한 넥슨 창업주 고(故) 김정주 NXC 이사의 가상화폐 계좌가 사후(死後)에 해킹당해 80억 원대 암호화폐가 탈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이종채)는 지난달 3일 해킹 범죄 조직 일당 장모(39)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해킹조직 일당과 함께 김 전 회장의 개인정보를 훔쳐 총 85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탈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5월 조직 총책에게 김 전 회장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휴대폰 단말기 유심(USIM)을 불법 복제해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에 개설된 계정에 접속했다. 이들은 이후 열흘간 총 27회에 걸쳐 김 전 회장 계좌에 보관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다른 계정으로 전송해 빼돌렸다.

코빗 측은 숨진 김 전 회장의 계좌에서 거래가 발생한 것을 수상히 여겨 6월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또 피해자 10여 명의 유심을 불법 복제하는 방식으로 범행해 9월 기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 편취액, 피해자 규모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2018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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