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관리공사, 내년 반입총량제 계획 의결
반입량 올해보다 2만5000톤 준 55만4198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내년 한 해 수도권매립지에 버릴 수 있는 생활폐기물 총량이 55만4,198톤으로 정해졌다. 올해보다 2만4,709톤(4.3%) 줄어든 것으로, 수도권 각 지자체의 쓰레기 절감 필요성이 더 커지게 됐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9일 "'내년도 생활폐기물 반입총량 시행계획'이 이사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반입총량제는 수도권매립지에 1년간 반입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시행 중이다.
내년도 반입총량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최근 반입량 추이 등을 고려해 2018년 반입량(70만5,985톤)의 78.5% 수준으로 결정했다. 올해 반입량은 2018년의 82% 수준인 57만8,907톤이었다.
지자체별 반입량은 서울 24만383톤, 경기 22만9,908톤, 인천 8만3,907톤이다. 기초자치단체별 반입량은 3개 시도가 시군구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지자체에 부과하는 벌칙도 강화했다. 초과 반입량만큼 내야 하는 벌금은 반입수수료의 1.2~2배에서 1.2~2.5배로 올랐고, 폐기물 반입 정지 기간도 최장 10일에서 12일로 늘리기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소각하지 않은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매년 반입총량을 줄여나가고 있다"며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수도권 지자체와 시민들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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