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물류면적 제외하면서 여분 생겨...41만㎡→150만㎡로
인천시가 축구장 153개 크기(150만7,000㎡)의 산업단지를 추가 지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남촌, 계양, 검단2 일반산업단지 등 기존 사업을 포함해 신규사업인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포함된 ‘인천시 2023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을 수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지정권자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수요검증반 조정회의 및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정계획(안)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지정계획은 개발 중이거나 미분양된 산업시설용지 면적과 지정계획에 포함된 산업시설용지 면적을 합산한 총면적이 연평균 수요면적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수립해야 한다.
인천시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이 규제를 적용받아 연평균 수요면적 범위 내에서만 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했고, 기존부터 추진하던 사업들을 포함하면 새로운 산업단지를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시는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산업시설용지 개발 면적 산정 시 인천국제공항 경제자유구역 내 물류시설용지 등은 국가 주도 사업이므로 이를 인천시 산업시설용지 면적 산정에서 빼달라고 요청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수요검증반 조정회의 및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열고 이를 받아들여 인천시의 연간 산업단지 지정가능 면적이 41만1,000㎡에서 150만7,000㎡로 109만6,000㎡나 증가했다.
이는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 및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37만5,000㎡)를 반영하고도 88만8,00㎡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원주 시 시설계획과장은 “그 동안 인천시가 받고 있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신규 산업단지 추진이 가능해짐에 따라 도시의 산업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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