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통해 권한 조속 이양해야
초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장인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은 28일 "특례시 출범 1년을 앞두고 있지만 지방이양사무가 전체의 10%에 불과하다"며 "3차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해 조속한 권한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월 용인과 수원, 고양, 경남 창원 등 4개 특례시가 공식 출범했음에도 특례시 이양사무 86개 기능(383개 단위사무) 가운데 고작 9개 기능(142개 단위사무)만 이양됐다"면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권한 이양을 결정했음에도 각 부처별로 법안 개정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방일괄이양법은 개별법을 일일이 바꾸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번에 관련 법을 바꾸기 위한 일종의 특례법이다. 지금까지 1, 2차 지방일괄이양법이 통과됐고 3차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사무와 산업단지 개발,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등 11개 기능 사무가 포함돼 있는데, 자치분권위원회 결정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
이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나 제주특별자치도는 법적 지위와 조직, 재정 등을 총망라한 특별법이 마련돼 있다”면서 “반면 특례시는 이 같은 특별법이 없어 권한 확보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례시를 새로운 자치단체 유형으로 분류한 만큼 명확한 법적 지위와 실질적 권한을 가질 수 있게 해야 본연의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시장 등 4개 특례시 시장들은 특례시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해 중앙부처 및 시도 등과 조정협의를 원활하게 하기로 했다. 또 이양 사무를 법 개정을 통해 더 확대하자는 데 동의했다. 내년 초에는 4개 특례시 지역 국회의원들과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새로 생길 지방시대위원회에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협의체 대표자 등 16명이 당연직 위원에 포함됐는데 특례시는 빠졌다”면서 “특례시 대표도 당연직으로 넣어 지원기능 및 법 개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건의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대도약을 구현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과감하고 창의적인 시정을 통해 용인특례시를 혁신하고 재창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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