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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감 성범죄자 '전자발찌·신상정보' 공개 기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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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감 성범죄자 '전자발찌·신상정보' 공개 기간 연장한다

입력
2022.12.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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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부착법·성폭력처벌법 입법예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전경. 연합뉴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전경. 연합뉴스

법무부가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를 저질러 다시 수감된 경우 그 수용기간 만큼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과 신상정보 공개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8일 전자장치부착법, 성폭력처벌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 2월 6일까지 기관·단체·개인으로부터 관련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전자장치부착법은 전자발찌 피부착자가 다른 범죄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 집행을 받게 된 경우, 전자발찌 부착기간에 그 수용기간을 포함하지 않고 정지했다가 해당 처분이 종료되는 날부터 재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보석을 조건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피고인이 이를 훼손해 보석이 취소된 경우, 관련 자료를 수사 또는 재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그간 신상정보 공개명령으로 등록기간 동안 다른 범죄로 수용되면, 그 수용기간 동안에도 등록 및 공개기간이 진행돼 정작 수용자가 풀려날 때에는 기한이 지나버려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성폭력처벌법도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내려진 등록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수용될 경우 형량에 비례해 산정되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지나더라도, 법원이 판단한 공개기간이 남아 있다면, 등록기간을 잔여 공개기간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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