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공사 설립과 대장동 사업 편의제공 대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억대 뇌물 수수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27일 김 전 부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서 네 차례에 걸쳐 1억9,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13년 설과 추석 무렵 각 1,000만 원, 같은 해 4월 7,000만 원, 2014년 4월에는 1억 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받은 것으로 특정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에게서 받은 돈을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3년 전달된 7,000만 원은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 등에게서 받은 뇌물 3억5,200만 원 가운데 일부라고 한다. 2014년 전달된 1억 원 역시 남 변호사가 성남시장 재선에 나선 이 대표 측에 건넸다는 4억 원에 포함된 금액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용처는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2010년 7월~2014년 6월)할 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뒷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부원장을 뇌물죄로 추가 기소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을 지난해 4~8월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네 차례에 걸쳐 남 변호사에게 8억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구속기소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23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유 전 본부장에게 받은 돈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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