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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회피성 '팔자'에도... 배당주 '사자'에 코스피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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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회피성 '팔자'에도... 배당주 '사자'에 코스피 상승

입력
2022.12.27 18:00
수정
2022.12.2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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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방역조치 완화도 호재로 작용
환율 6개월 만 1260원대로 떨어지기도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15.65포인트 오른 2,332.79에 마감한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국민은행 스마트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15.65포인트 오른 2,332.79에 마감한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국민은행 스마트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27일 코스피가 15.65포인트(0.68%) 상승한 2,332.79로 마감했다. 코스닥도 9.51포인트(1.37%) 올라 3거래일 만에 700선을 회복했다. 양도세를 피하려는 개인이 '매도 폭탄'을 던졌지만, '배당 막차'를 타려는 기관의 매수세에 중국 방역 완화 호재가 겹치며 상승 마감했다.

이날 하루 개인은 코스피에서 1조1,330억 원, 코스닥에서 4,101억 원어치를 팔았다. 양도세 회피 물량으로 추정되며, 전날도 개인은 양대 증시에서 9,656억 원어치를 팔았다. 현행법은 종목당 1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지분율 1%(코스피) 또는 2%(코스닥)를 초과하는 개인을 대주주로 보고 추후 주식을 양도할 때 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매긴다. 올해는 28일 보유 물량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날까지 이틀 연속 양대 증시에서 2조5,000억 원이 넘는 매도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은 매년 양도세 과세기준일 직전 대주주 기준을 회피하기 위한 물량을 던졌다. 지난해 양도세 기준일은 12월 29일로, 21~28일 개인은 8조5,00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그중 28일 매도액만 3조1,500억 원에 달했다. 정부·여당의 '대주주 요건 100억 원 상향' 안건이 무산되며 올해도 '매도 폭탄'이 재연된 셈이다.

다만 이날 코스피가 상승 마감한 것은 기관의 배당 수요가 몰리면서다. 올해 주식시장 마지막 날인 29일까지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려 배당을 받으려면 2거래일 전인 이날까지 주식을 사야 한다. 이 때문에 기관은 이번 주 양대 증시에서 개인의 매도 물량을 뛰어넘는 2조2,866억 원어치를 매수, 이틀 연속 상승 마감을 이끌었다.

중국이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하며 리오프닝(reopening·경제활동 재개)을 기대한 외국인이 유입된 것도 증시 상승폭을 넓혔다. 중국 보건당국이 다음 달 8일부터 해외 입국자의 의무격리 기간을 폐지한다고 밝히면서, 중국 상하이종합(+0.98%)은 물론 일본 닛케이(+0.16%), 대만 가권(+0.3%) 등 아시아 증시도 상승 마감했다.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은 원·달러 환율을 장중 1,265.1원까지 끌어내렸다. 6월 10일 저가 1,263.4원을 기록한 후 약 6개월 만에 1,260선을 회복한 것이다. 막판 1,271.4원으로 상승 마감했으나, 종가 기준으로 2거래일 연속 하락한 값이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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