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8일 자 허가, 3년 내 7개 조건 이행해야
정부가 중금속오염 논란이 계속된 영풍 석포제련소의 조건부 운영을 허가했다. 석포제련소는 3년 내에 오염물질 배출기준 등 7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환경부는 28일 자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결정한 검토결과서를 경북 봉화군 석포면의 영풍 석포제련소와 관계기관에 통보한다고 27일 밝혔다.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는 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을 관리하기 위해 2017년 도입됐다. 사업장 특성과 주변 여건에 맞는 배출허용기준을 세우는 것이 핵심이다.
1970년부터 운영된 석포제련소는 생산 규모 세계 4위의 아연제련소로 국내 아연 소비량의 36%를 담당한다. 관계 법령에 따라 올해 말까지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새로 받아야 했는데, 제련소에서 나온 카드뮴과 납 등이 낙동강으로 유입돼 주민 건강을 해친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됐다.
최근 10년간 대구지방환경청과 경상북도 봉화군 등이 55회 시설을 점검한 결과 대기측정기록부 조작을 비롯한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낙동강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 불허를 촉구해 왔다.
환경부는 석포제련소가 지켜야 할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현 대기환경보전법의 최대 2배까지 강화하고, 배출량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굴뚝 자동측정기기(TMS)를 추가 설치하도록 했다. 토양·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약 50만 톤의 제련잔재물을 3년 내에 전량 방출·위탁하는 것도 허가 조건에 포함시켰다.
석포제련소가 이런 조건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개월의 조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시민단체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위원회를 통해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허가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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