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으로 집 소재지 요건 완화
태안·해남 등 기업도시 포함 가능성
도시에 있는 집이라도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이라면 농어촌처럼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세법 개정으로 과세특례 소재지 요건이 완화되면서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농어촌주택 양도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집의 소재지에 지금껏 제외돼 온 도시 지역을 경우에 따라서는 포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재부가 시행령 개정 준비에 착수했다. 시행령에는 구체적 대상 지역이나 혜택이 규정된다.
현재 수혜 가능성이 거론되는 곳은 충남 태안이나 전남 해남 등 ‘기업도시’ 중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다. 경기 또는 인천 외곽 등 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 현재로서는 특례 지역에 들어갈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번에 개정된 조특법이 특례 제외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는 곳을 ‘도시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은 예외 지역에 넣지 않았다.
농어촌주택 양도세 과세특례는 수도권이나 도시 등에 일반 주택 1채를 갖고 있던 가구가 기준 시가 3억 원(한옥은 4억 원) 이하의 농어촌주택을 추가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기존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주택을 보유 주택 수 계산에서 빼 주는 제도다. 세법상 1가구 1주택 조건을 충족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해당 특례는 2025년 말까지 취득한 주택에만 적용된다.
양도세 부담 축소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일환이다. 전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重課) 배제 기한을 내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하는 것 역시 특례 확대와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최고 82.5%(지방세 포함)에 이르는 양도세 중과를 일단 보류해 둔 상태에서 근본적인 양도세 개편 방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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