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시행령 '가족 합산' 규정 연내 폐지
각 보유액 10억 미만이면 내년부터 비과세
부부 대상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내년부터 사실상 20억 원으로 올라간다. 종목당 보유액 10억 원이 넘는 ‘대주주’인지를 판정할 때 가족 지분을 합쳐 계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이 폐지되면서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연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주주를 판정할 때 가족 등 기타 주주 보유액을 합산하는 규정을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최대 주주가 아닌 주주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주주 판정 기준은 종목당 10억 원을 유지하되, 이제 온 가족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지 않고 10억 원 넘게 주식을 보유한 주주 개인에게만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부부의 경우 합산 기준 비과세 기준선이 사실상 주식 종목당 20억 원까지 올라간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A사의 주식을 9억9,000만 원어치씩 보유한 부부가 있다면 이 부부는 현행 규정상으로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이지만, 개정 규정이 적용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당장 올해 안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주식 양도분부터 인별 과세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때 대주주 여부는 매년 연말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현재 가족 합산 주식 보유액이 10억 원을 넘는 사람이라도 인별 주식 보유액이 10억 원에 미치지 않으면 내년부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서두르는 것은 현행 제도가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이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자신이 소액 주주여도 부모와 자녀 등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등이 보유한 주식과 합산돼 과세 대상이 돼 버리는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에 ‘현대판 연좌제’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더욱이 개인이 가족ㆍ친지의 주식 보유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 부담을 예측하기도 쉽지 않았다.
그러나 ‘최대 주주’에 한해서는 기존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이 유지된다. 대기업 오너 일가가 주식 지분을 나눠 갖는 식으로 주식 양도세를 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겠다는 게 정부 취지다.
다만 친족 범위가 좁아진다. 정부는 기타 친족 기준의 경우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특수관계법인 등은 그대로 유지하되, 6촌 혈족은 4촌 혈족, 4촌 인척은 3촌 인척으로 각각 변경해 공정거래법상 기준과 맞추기로 했다. 더불어 최대 주주에 대해서는 혼외 출생자의 생부ㆍ생모가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해 주식 지분을 계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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