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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종교 강요도 아동 학대"...일본 정부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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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종교 강요도 아동 학대"...일본 정부 나섰다

입력
2022.12.26 19:0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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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노동성, ‘종교 2세’ 보호 위해 지침 마련

7월 8일 일본 나라시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총으로 쏘아 숨지게 한 야마가미 데쓰야(가운데)가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나라=AP 연합뉴스

7월 8일 일본 나라시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총으로 쏘아 숨지게 한 야마가미 데쓰야(가운데)가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나라=AP 연합뉴스

#. 일본의 한 30대 여성은 통일교 신자였던 부모의 과도한 기부로 빈곤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벌레가 든 밥에 된장을 얹어 먹는 등 굶주림만 겨우 면하는 식사를 했다. 초등학교 때는 반에서 가장 몸집이 작았고, 항상 똑같은 헌 옷을 입고 등교했다.

#. 엄격한 교리로 유명한 다른 종교단체 신자였던 어머니 밑에서 자란 30대 남성은 어렸을 때 “종교활동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위협당했다. 징계를 위해선 아이를 때려도 된다는 교리가 있어 체벌도 많이 당했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부모의 종교 강요로 고통받는 ‘종교 2세’들을 부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 2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아이에게 종교 활동을 강제하거나 교리 등을 이유로 진로 등을 방해하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종교 2세란 종교에 과도하게 집착해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거나, 교리 때문에 아이의 자유로운 생활을 억압하는 부모들에게 고통받는 자녀들을 뜻한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피살을 계기로 일본 사회의 문제로 떠올랐다.

용의자 야마가미 데쓰야는 경찰 조사에서 통일교 신자였던 어머니의 과도한 헌금으로 고통받아, 통일교 관련 행사에서 연설한 아베 전 총리를 총격했다고 밝혔다. 사건 후 비슷한 경험을 지닌 사람들이 다수 나타나 대책을 호소했다.

지침은 문답 형식으로 만들어진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표현 등 공포를 조장해 종교 활동 참가를 강요하거나, 진학이나 취업에 대한 의사 결정을 방해하면 ‘심리적 학대’나 ‘방임’에 해당된다. 아울러 고액 기부로 가계가 궁핍해져 아이에게 적절한 식사나 주거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친구와의 교제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방임’에 해당된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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