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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없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특별공급 받기 '더' 유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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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없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특별공급 받기 '더' 유리해진다

입력
2022.12.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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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개정
무주택 기간 길수록 유리해져...수상 경력 중복 득점 제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집이 없는 중소기업 직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우대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중소기업에 일한 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같은 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하는 제도다.

공급 면적과 물량은 관련 법에 따라 국민·민영주택(주거전용면적 85㎡ 이하) 공급물량의 10% 내에서 결정되며, 기관 추천 유형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추천은 배점 기준표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이뤄진다. 현행 배점 기준은 재직 기간(75점), 정책적 우대(25점), 무주택 기간(5점)을 포함한 가·감점(±10점) 등 총 110점 만점이다. 하지만 무주택기간 가점의 비중이 낮다 보니 오랜 기간 무주택인 장기근속자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번 개정에서 해당 부분을 개선했다.



무주택 기간따라 배점 한도 15점까지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우선 무주택 기간에 따른 배점 한도가 기존 5점에서 최대 15점까지 확대됐다. 현재는 무주택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무조건 5점이었지만, 앞으로는 3년 이상~6년 미만이 3점, 6년 이상~9년 미만은 6점, 9년 이상~12년 미만은 9점, 12년 이상~15년 미만은 12점, 15년 이상은 15점이다.

'자격증'과 '기술·기능인력' 항목도 통합된다. 기존에는 '자격증 보유'와 '기술·기능인력 및 핵심인력'이 각각 3점, 7점이었지만, 이를 '기술·기능인력 및 자격증'으로 통합해 10점으로 배점했다.

또 각 세부 항목 사이의 난도와 위상을 고려해 '연구전담요원 재직 근로자' 배점 한도를 기존 5점에서 3점으로 낮추고, '기술사 및 기능장'은 3점에서 4점으로, '기사'는 2점에서 3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신청자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해 수상 경력 중복득점 제한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기존에는 '훈·포상' 5점,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또는 상장' 4점 등으로 구분해 중복해서 가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배점을 5점으로 통일하고 한 번만 받을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은 물론, 중소기업 인력 유입 촉진 및 장기재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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