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이내 낙찰가에서 25만원 정액 지원
울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이 기존 낙찰가 기준에서 25만 원 정액으로 변경된다.
울산시교육청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2023학년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방식을 25만 원 정액 지원으로 변경한다고 26일 밝혔다.
울산시교육청과 울산시는 2019년 11월 ‘울산광역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0학년도부터 학교별 교복주관구매를 통해 25만 원 이내 낙찰가를 지원해 왔다. 재원은 울산교육청이 60%, 울산시가 30%, 각 구·군이 10%를 분담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번 정액 지원에 따라 낙찰 차액으로 교복 관련 품목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어 학교별 지원 금액의 차별 해소는 물론 학부모의 개인 부담액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타 시도 및 국외 전학생과 편입생 뿐 아니라 울산 관내 전학생에 대해서도 추가로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울산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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