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6억 원·임직원 65명 징계
금융감독원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국민은행에 ‘기관경고’ 징계를 내렸다.
25일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종합검사에서 고객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과 미삭제,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펀드 및 신탁 불완전판매 등이 적발돼 최근 기관경고와 과태료 16억1,640만 원을 부과받았다. 견책, 주의 등 징계를 받은 임직원도 65명이나 됐다.
국민은행 일부 부서는 오픈뱅킹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른 은행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고객 개인정보로 문자메시지 등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동의 없이 보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 일회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는 3개월 이내에 삭제해야 하지만, 지우지 않고 보관한 점도 문제가 됐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개설 중 명의인이 사망했는데도 영업점 직원이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계좌를 대리 개설한 지점도 적발됐다. 펀드와 신탁상품을 팔면서 투자자 성향 등급을 고객이 작성한 확인서와 다르게 ‘공격 투자형’으로 임의 상향하거나, 주가연계증권(ELS) 신탁 계약 등을 하면서 판매 과정을 녹취하지 않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지점들도 있었다.
이외 해외 현지 법인을 신설 또는 폐쇄하고도 금융당국에 지연 보고한 점, 자산관리(WM)고객그룹 대표의 은행ㆍ증권사 겸직에 대해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타행 송금 프로그램 테스트 실시 의무 위반 등이 제재 대상 사실로 적시됐다.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를 초과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등은 은행에 자율 처리를 요구했다.
KB금융지주 또한 금감원 검사에서 손해보험사 임직원이 생명보험사 임직원을 겸직하면서 금융위원회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그룹 공동사업 확대에 따른 내부통제 강화 등도 경영 유의 사항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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