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전남 여수 봉산파출소 발생 사건
피의자 "경찰관 상대로 강도범죄 예행연습"
재판부 "1심 선고가 합리적 범위 내"
파출소를 찾아가 경찰관들에게 화살을 쏘고 달아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 김태호)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22)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더라도 1심의 형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30일 오전 2시 15분쯤 전남 여수 봉산파출소 출입문 사이로 경찰관들을 향해 화살총 1발을 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외국에 나가 살기 위해 돈이 필요했다"며 "은행을 털어 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경찰관을 상대로 강도범죄 예행연습을 했다"고 진술했다. 4년 전 우울증 치료를 받은 A씨는 사건 발생 이전 몇 달 동안 약을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에 사용한 화살총은 독일에서 생산된 것으로, A씨는 지난 2월 해외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구입했지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 당시 A씨가 쏜 화살이 파출소 내부에 설치된 아크릴가림막에 꽂히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관들의 대응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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