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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유명 수상레저업체 회장 구속… 공무원 협박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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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유명 수상레저업체 회장 구속… 공무원 협박 등 혐의

입력
2022.12.23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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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 한문혁)는 23일 제3자뇌물교부,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기 가평의 유명 수상레저업체 회장 A(60)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9년 4∼6월 수상레저업체 인허가를 받으려 담당 공무원을 협박하고 보도 무마를 위해 브로커와 지역지 기자 등에게 총 4,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국내 투자증권 회장으로도 있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과 이달 초 이 수상레저업체 전 대표 B씨를 배임증재, 공무집행방해, 하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역지 기자 C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관련 공무원들을 피의자로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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