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심위 22일 심의·표결 과반 '등록' 찬성
'법상 등록거부 사유 포함 안 된다' 판단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가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받아주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이날 등록심사위를 열어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여부를 심의·표결해 과반 찬성으로 '등록' 결론을 냈다. 변호사 등록에 있어 법적 결격사유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심의 과정에선 권 전 대법관에게 제기된 의혹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을 두고 논쟁도 있었다.
등록심사위는 판사, 검사, 변협 추천 변호사, 교수 등 총 9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며,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변호사법상 결격사유가 있을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데,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기소되거나 징계를 받은 경우 등이 포함된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 직후 김만배씨가 대주주였던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해 월 1,500만 원씩 보수를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변호사법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이가 법률자문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며 법률자문을 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사내변호사로 일한 게 아니며 재직 기간 주로 법률전문지 인수 관련 자문을 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대법관은 김만배씨 '50억 클럽'에 거론된 6명에도 포함돼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였던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주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변협은 앞서 권 전 대법관에게 두 차례 걸쳐 변호사 등록을 자진 철회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을 신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변협은 공문에서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법조계 전체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지만, 강제로 등록을 막을 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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