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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훈 '文 보고 문건' 대통령기록관서 발견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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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훈 '文 보고 문건' 대통령기록관서 발견 안 돼"

입력
2022.12.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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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최초 보고 문건… 서훈 '사본' 제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선 '원본' 발견 안 돼
"있어야 할 곳에 없고, 없어야 할 곳에 있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달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달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한 문건을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은 "있어야 할 문건이 있어야 할 장소에 없다"며 경위 파악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22일까지 진행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서 '서훈 전 실장→문 전 대통령' 피격 사건 최초 보고 문건을 찾지 못했다. 해당 문건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서 전 실장이 '문 전 대통령에게 2020년 9월 22일 오후 보고한 문건의 사본'이라며 법원에 제출한 A4용지 1쪽 분량의 문서다.

해당 문건엔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이대준씨가 북한 수역에서 발견됐고, 북한군이 '살아있으면 건지고, 죽었으면 내버려둬라'라고 말했다는 첩보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사건 발생 전후 청와대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지만 해당 문건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심사 이후)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재개했지만 현재까지도 (문건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문건이) 있어야 할 장소에 없고, 없어야 할 장소에 있는 이유와 경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문건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됐어야 할 문서임에도 원본 없이 사본 형태로만 서 전 실장 측에 보관돼 왔다는 점에 의문을 품고 있다. 다만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위법성 여부에 대해 말할 시점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문 전 대통령 조사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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