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인근 일률적 금지 집회 자유 제한"
"불법폭력 집회 제한은 이미 법률상 수단 있어"
집무실·숙소 분리 현 상황 적용 여부 법원 몫으로
"2024년 5월까지 법 개정해야" 국회서 논의 중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면 집회 자유의 핵심을 훼손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22일 집회시위법 11조의 '100m 집회 금지 구역' 가운데 '대통령 관저' 부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도 당장 무효화했을 때 발생할 혼선을 막기 위해 법 개정 시한을 정해두는 일종의 변형 결정이다. 헌재는 집시법 11조의 개정 시한을 2024년 5월 31일로 정했다.
헌재는 이날 대통령 관저가 갖는 상징성을 강조했다. 헌재는 "국민이 집회를 통해 대통령에게 의견을 표명하고자 할 때 대통령 관저 인근은 그 의견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장소"라며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은 집회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의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집회를 금지한 주된 근거로 꼽히는 폭력 집회에 대한 우려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고 지적했다. "집시법에 폭력·불법 집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최 금지 등 다양한 규제 수단이 있고 대통령경호법으로 경호구역 지정 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대통령 관저 인근의 일부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수단을 통해 대통령의 헌법적 기능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며 "막연히 폭력·불법적이거나 돌발적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가정만을 근거로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헌재가 이날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지만, 당장 서울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가 허용되는 건 아니다. 대통령 숙소와 집무실이 함께 있던 청와대 시절을 기준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법조계에선 용산 대통령실의 경우 대통령 숙소와 집무실이 분리돼 있어 향후 법원이 대통령 관저의 의미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집회 허용 여부도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선애·이종석 재판관은 별도 의견을 내놓았다. 두 재판관은 "해당 조항의 '대통령 관저'는 협의의 대통령 관저(숙소)와 집무실 등 직무수행 장소를 포함하는 광의의 대통령 관저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며 "광의의 대통령 관저 인근의 모든 집회를 예외 없이 금지할 경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이날 헌재 결정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집회시위법 개정안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개정안은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자택 반경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게 골자로, 이번 헌재 결정과 정반대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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