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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해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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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해임 부당"

입력
2022.12.22 17:17
수정
2022.12.22 17:18
0 0

해임 사유 '부당 노동행위 조장' 무혐의에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무죄 판결 고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연합뉴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을 해임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정상규)는 22일 고 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고 전 이사장이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방문진은 방통위 소관 법인이자 MBC 대주주로서 사장 임명·해임 권한이 있다.

방통위는 2018년 1월 고 전 이사장을 해임했다. 방통위는 당시 "고 전 이사장은 방문진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면서, MBC의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해 공정성까지 훼손했다"며 "이념적 편향성으로 수차례 사회적 파장까지 초래해 적절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해임 사유를 밝혔다. 고 전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해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고 전 이사장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MBC 관리·감독 부실 의혹에 대해선 "이사회 결의로 이뤄진 사항들이라 해임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당 노동행위 조장'에 대해선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등으로 촉발된 이념 편향성 문제에 대해서도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돼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고 전 이사장 비위행위도 경위나 경과에 비춰보면 해임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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