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비정규직지원센터, 업무실태 설문 결과 발표
근로자 35%는 “월 소득 100만원 미만” 응답
경기도내 자녀를 둔 비정기 여성 근로자 10명 중 4명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근로자 비율도 30%에 달했다.
경기북부비정규직지원센터는 지난 8월1일부터 13일까지 비 정기적으로 일하는 북부지역 여성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 설문 조사 결과(중복응답 포함)를 22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근로자의 41.3%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답했다. 피해 유형은 사전 합의 없는 근로시간 연장(41.5%), 임금체불(26.6%), 계약조건 변동(25.7%), 업무비용 개인부담 요구(16.9%), 부당한 업무지시(16.9%), 부당해고(10.7%) 등의 순이었다. 괴롭힘(6.3%), 불법적인 업무 수행(5.3%), 성희롱(2.2%) 등의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피해를 입은 경우 사업장에 문제를 제기한 근로자는 48.8%였으며, 나머지 52.2%는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응답자의 월 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35.2%으로 가장 많았다. 300만원 이상은 11.5%였다. 전체 응답자의 74.3%는 150만원 미만의 월 소득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가구당 월 소득은 월 400만원이 33.7%, 500만원 미만 27.9%, 300만원 미만 14.0%, 700만원 이상 11.7% 순이었다. 응답자의 76.6%는 2022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512만1,080원에 미달했다.
비정기 노동을 하게 된 계기는 '자녀 및 가족의 노동 병행을 위해서'가 45.3%, '장시간 일하는 것이 부담 돼서' 43.4%, '아이 교육비 등 경제 보탬을 위해' 36.9%, '경력단절로 취업이 어려워서'가 30.8%로 나타났다. 노동형태는 10명 중 7명이 개인점포, 편의점, 공장 등 민간기업에서 단순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 근무 비율은 19.2%였다.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은 3~4시간이 28%로 가장 많았고, 4~6시간 27%, 6시간 이상 21.1%, 3시간 미만 15% 순이었다.
경기북부비정규직지원센터 관계자는 “양육과 노동을 수행하는 여성 근로자의 경제 활동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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