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헌재, 경찰국 설치 '경찰청장 지휘규칙' 권한쟁의 각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속보 헌재, 경찰국 설치 '경찰청장 지휘규칙' 권한쟁의 각하

입력
2022.12.22 14:32
수정
2022.12.22 14:34
0 0

"국가경찰위,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 없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국가경찰위원회에게 경찰국 설치 근거인 '경찰 지휘규칙'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결론냈다.

헌재는 22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근거로 꼽히는 '경찰 지휘규칙'이 무효라며 국가경찰위원회가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각하했다.

국가경찰위는 행안부가 경찰법에 규정된 국가경찰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휘규칙을 만들어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만 청구 가능한데, 행안부 소속 자문위원회인 국가경찰위는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상무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