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 없어"
헌법재판소가 국가경찰위원회에게 경찰국 설치 근거인 '경찰 지휘규칙'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결론냈다.
헌재는 22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근거로 꼽히는 '경찰 지휘규칙'이 무효라며 국가경찰위원회가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각하했다.
국가경찰위는 행안부가 경찰법에 규정된 국가경찰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휘규칙을 만들어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만 청구 가능한데, 행안부 소속 자문위원회인 국가경찰위는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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