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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미 유학생 간첩단' 누명 피해자 재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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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미 유학생 간첩단' 누명 피해자 재심 무죄

입력
2022.12.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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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법 수사 인정" 무죄 구형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두환 정권 시절 이른바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단을 받았던 피해자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욱 박원철 이희준)는 2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 등 3명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 등은 1985년 해외 유학 당시 북한에 포섭돼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듬해인 1986년 징역 7~10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당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기획 조작한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날 선고에 앞서 정씨 등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공범들이 이미 재심 절차에서 불법수사 등을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다"며 "정씨 등 3명에 대해서도 불법구금 등 위법수사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양동화씨와 김성만씨도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됐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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