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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금고지기' 이한성,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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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금고지기' 이한성,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

입력
2022.12.2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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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범죄수익 은닉 혐의 구속
법원, 23일까지 구속 적법성 결론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 뉴스1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 뉴스1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범죄수익 은닉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 최병률 원정숙 정덕수)는 22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에 대해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심사 이후 24시간 이내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화영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김만배씨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김씨와는 성균관대 동문으로 2019년 1월 화천대유가 지분 100%를 소유한 천화동인 1호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9월엔 화천대유 공동대표를 맡았다. 검찰은 이씨가 김씨의 '금고지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16일 김만배씨 지시에 따라 대장동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범죄수익 260억 원 상당을 은닉하는 데 조력한 혐의로 이씨와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를 구속수감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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