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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장연, 열차 5분 지연 시 공사에 500만 원" 강제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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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장연, 열차 5분 지연 시 공사에 500만 원" 강제조정

입력
2022.12.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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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없으면 2주 뒤에 확정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5호선 광화문역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5호선 광화문역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법원이 출근길 지하철 탑승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열차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킬 때마다 500만 원을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혜영 서울중앙지법 상임조정위원은 전장연에 지하철 탑승시위를 중단하고, 열차 운행을 5분 이상 지연시켜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할 때마다 공사에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서울교통공사에는 역에서 발생한 장애인 사망사고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지하철 전체 275개 역 중 19개 역사에 2024년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고 주문했다.

강제조정은 법원이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지 못할 때 재판부가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이다.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 절차로 돌아가게 되는데,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사망사고에 대한 '유감' 표명은 공사 책임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 조치"라며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보다 이동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5분이라는 지연시간과 이를 어기면 한 번에 500만 원이라는 점도 무겁게 느껴진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지난해 1~11월 7차례에 걸쳐 열차 내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승·하차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시위를 벌였다. 공사 측에 △지하철 휠체어 리프트 사망사고에 대한 공식사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 약속 파기에 대한 공식사과 △장애인 탈시설지원조례 제정 약속 이행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는 같은 해 11월 전장연이 고의로 열차운행을 지연시키는 불법행위를 계획하고 실행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공사와 전장연이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라며 소송을 조정 회부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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