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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원 백 팔고 '환불 불가'… 소비자 울린 명품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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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원 백 팔고 '환불 불가'… 소비자 울린 명품플랫폼

입력
2022.12.21 12: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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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명품플랫폼 불공정 약관 시정
단순 변심해도 7일 이내면 교환·환불 가능

배우 김혜수가 등장하는 발란 광고. 발란 제공

배우 김혜수가 등장하는 발란 광고. 발란 제공

앞으로 발란 등 명품 온라인쇼핑몰에서 수백만 원짜리 백을 샀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품 수령 이후 7일 이내에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오케이몰 등 4개 명품플랫폼이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들은 직접 명품을 팔거나, 판매자(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중개상 역할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억눌린 보복 소비 심리, 젊은 층의 명품 선호 영향으로 명품플랫폼 4개사 매출액은 2019년 2,078억 원에서 2021년 3,824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고속 성장하는 동안 불공정약관과 관련한 소비자 민원 상담 건수 역시 3.8배 늘었다.

환불 불가 조항이 대표적이다. 대부분 해외 배송 상품을 취급하는 명품플랫폼은 '주문 취소 불가' 등을 제시하면서 교환·환불을 제한했다. 소비자가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엔 단순 변심을 이유로도 교환·환불을 가능토록 한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다.

이에 명품플랫폼 측은 결제 후 해외에서 배송 중인 명품을 절차상 주문 취소할 순 없지만, 제품 수령 후 교환·환불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고쳤다. 단 배송비, 관세 등은 소비자가 내야 한다.

명품플랫폼은 또 입점업체가 '짝퉁'을 진품처럼 판매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 중개상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 책임을 져야 한다. 명품플랫폼이 그동안 짝퉁 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자체 검수를 엄격하게 한다고 광고한 점을 감안했다. 기존에 명품플랫폼은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분쟁 발생 시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가의 명품 거래를 비대면으로 하는 명품플랫폼 특성을 감안해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고 환불 불가 조항 등을 관련 법에 맞게 고쳤다"며 "이번 약관 시정은 명품처럼 식품, 인테리어 등 특정 제품군이 거래되는 플랫폼의 불공정약관 심사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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