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女화장실 몰래 촬영한 남성, 잡고 보니 여청과 경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女화장실 몰래 촬영한 남성, 잡고 보니 여청과 경찰

입력
2022.12.20 22:38
0 0

서울 소재 경찰서 순경...피해자 신고로 현행범 체포

불법촬영 포스터.

불법촬영 포스터.

여성 대상 성범죄를 수사하는 경찰이 여성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서울 소재 경찰서 소속 순경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9시쯤 경기 안양시의 한 상가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옆 칸에 있던 여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여성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천장을 올려봤다가 A씨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여성과 실랑이를 하는 사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서울의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이다. 여성청소년과는 불법 촬영 수사 등이 주요 업무다. A씨는 입건 후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는 등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임명수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